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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monster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알아보기

by 정몬 201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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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비자보호원에서 제공하는 환불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불이란, 이미 지불한 돈을 되돌려 준다는 뜻으로 제품이나 물건을 돈을 주고 구매하였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제품을 반품하고 돈을 다시 받을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환불 받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환불받이 어려운 경우 환불 규정에 의거해서 도와주고 있는데요, 환불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포털 검색창에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보호원을 검색을 하신후에 열리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거나 정당하지만 환불이 되지 않는경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화면에서 피해구제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해 피해구제가 필요한 상황인 경우에 처리는 해주는 곳으로 우선 구제 신청을 하기전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번으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신청은 신청서 양식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점은 동일한 사항으로 법원에 소송중인 경우 등에는 피해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환불규정을 알아보기 이전, 비슷한 사례를 검색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에 사례를 참고로 문제가 있다면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자보호원 환불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환불에 대한 규정은 아래 첨부 파일이나 한국소비자원에 가셔서 다운받아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분쟁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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