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보험1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알고 계시나요?? 실업 급여에 대한 글을 포스팅하던 중에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전 직장을 다니면서 쉬는 날이 많아서 가끔 일용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일용직으로 나오시는 분들의 사연은 제각각였고, 저 같이 일을 다니면서 잠깐 나와서 알바를 하는 사람들이나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급 대상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2015.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