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시험1 공무원 응시자격 알고 지원하자~ 국가직 공무원에 일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발표한 일정을 토대로 살펴보면 지방직은 6월, 서울직은 6~7월 사이로 매년 비슷한 시기에 시험을 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공무원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를 하는 분들은 시작 전 공무원 응시 자격 정도는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 결격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015. 1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