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T monster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by 정몬 2021. 6. 8.
반응형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확정일자라는 것인데요.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이 꺼리고 있는 전세권 등기를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필수 처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금융기간 등을 통해서 인증서 발금 및 방문 신청 후 인증서 전자 수령을 한 뒤에 온라인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신청서 제출 후 업무 처리가 진행이 되며 문제가 없을 경우 온라인 확정일자를 발급해줍니다. 

 


인증서 발급시 주의 사항은 두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신청서 제출 전 인증서 만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만기가 임박한 경우 갱신 후 제출.
두 번째로는 이미 제출한 경우라면, 확정일자 부여 확인 전까지 인증서 갱신을 절대금지.



온라인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증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후 신청인 본인이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발급수수료 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최초 발급 후 24시간 이내에 횟수제한 없이 출력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