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확정일자라는 것인데요.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이 꺼리고 있는 전세권 등기를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필수 처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금융기간 등을 통해서 인증서 발금 및 방문 신청 후 인증서 전자 수령을 한 뒤에 온라인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신청서 제출 후 업무 처리가 진행이 되며 문제가 없을 경우 온라인 확정일자를 발급해줍니다.
인증서 발급시 주의 사항은 두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신청서 제출 전 인증서 만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만기가 임박한 경우 갱신 후 제출.
두 번째로는 이미 제출한 경우라면, 확정일자 부여 확인 전까지 인증서 갱신을 절대금지.
온라인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증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후 신청인 본인이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발급수수료 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최초 발급 후 24시간 이내에 횟수제한 없이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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