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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monster

2016년 우리나라 최저 임금 금액과 해외 임금 제도

by 정몬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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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서운 바람이 불면서 얼음이 어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아내려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6년 최저 임금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따뜻한 임금 상승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최저 임금이란?


최저 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지정한 제도.


위에서 사용자란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고용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강제적으로 법을 지정하여 생활하는데 최소로 필요한 임금을 정해둔 제도입니다.

2016년 인상되는 금액은 올해보다 8.1% 인상된 6,030원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1원이라도 아까운 상황이지만, 높아지는 물가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하기만 하지요.






1988년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1989년 최저 임금 600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19세기 말, 1894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등장하였고, 1928년 국제연합의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나라에서 법으로 지정이 되어서, 2008년 10월 기준으로 세계 120개국에서 최저 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제도에는 장점도 존재하지만 단점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일한 만큼의 가치 있는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조금씩은 시급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단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산하는 생산성이 차이가 나도 받는 임금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산성이 미비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1.5배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면 회사 내적 갈등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서 미국의 경영 상담 전문가 H.L 갠트가 고안한 제도가 있습니다.


※ 갠트 임금제도

갠트식 과업 상여 제라 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미리 정한 표준 시간 내에 근로자가 맡은 과업을 완수한 때에는, 표준 시간의 임금 외에 2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표준 시간 이상이 걸렸을 때에는 성과급 제도에서처럼 지급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제도는 근로자가 표준 시간 안에 완수하면 상여금을 주고, 

작업량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최저 임금을 보장해준다는 합리적인 임금제도입니다.

그리고 효율 임금제도라고 갠트 임금제도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제도도 존재합니다.




※ 효율 임금제도

노동 생산성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제도.


쉽게 이야기하면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무관하게 여러 가지 기술적 요인에 의해서 추가적인 임금이 결정이 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근무를 한다고 느끼면 자신에 한계생산성을 뛰어넘기 위해 더욱더 성실하게 근무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6년 최저 임금과 여러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돈보다는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면 나중에 돈이 따라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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