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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monster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 체크 ✔

by 정몬 201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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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에 다니던 직장을 막연하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어서 더이상 수익이 생길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남은 연차를 쓰면서 친구와 직장을 알아보던 도중에 마이너스통장이라는 것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한도 내에서 원하는 만큼 쓰다가 돈이 생기면 채우는 형태의 통장으로 자유로운 입출금이 장점인 통장이였습니다. 











발급을 받기 위해서 다니고 있던 직장의 주거래 은행을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요, 주 거래 은행이다보니, 발급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몇가지만 확인을 하더니 어렵지 않게 마이너스통장을 발급받아서 이용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상담을 받으러 간 시점과 같이 재직이 확인이 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서 소득도 조회가 되어야 하는데요, 다니고 계시는 직장이 은행과 거래 규모가 크다면 재직증명서만 있어도 따로 확인하지 않고 바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은 통장에 잔액이 없어도 일정 한도까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직장과 소득을 담보로 해주는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따라서 발급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다니더라도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 6개월 이상 재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이너스통장을 발급받으실 때 알아두셔야 하는 한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만기일인데요, 1년 단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며 만기일이 다가오면 해당 은행에서 연장의 유무를 확인을 하며 원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하기 전에 남아있는 마이너스 잔고를 모두 채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을 종합해보면 6개월 이상 직장에 재직 중이며, 2천만원 이상의 소득과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하시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확인하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실때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용카드처럼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한도 내에서는 마음대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빛이 순식간에 불어나서 신용등급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통장을 사용하면서 만기일이 다되어서 돈을 갚은데 고생을 정말 많이 한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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