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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자격3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알고 계시나요?? 실업 급여에 대한 글을 포스팅하던 중에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전 직장을 다니면서 쉬는 날이 많아서 가끔 일용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일용직으로 나오시는 분들의 사연은 제각각였고, 저 같이 일을 다니면서 잠깐 나와서 알바를 하는 사람들이나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급 대상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2015. 12. 19.
실업급여 지급 절차와 자주하는 질문 지난번 포스팅 실업급여 자격 조건 다음으로 사진으로 보는 실업급여 지급 절차와 자주 하는 질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격 조건에 대한 포스팅은 클릭 다음은 공단에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하기 이전에 자주 하는 질문 등을 확인 후 문의하시면 원하시는 답변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 2015. 12. 19.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궁금한 정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 중에서는 아마 직장 선후배 사이로 만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하는 스타일을 비롯하여서 자신과 맞는 사람들만 만나게 된다면 정말 좋을 일이지만 세상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욱하는 마음에 일 때려치우고 실업급여나 받으면서 일이나 구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실업 급여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해보는데요, 오늘 실업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실업급여 지급 요건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30일로 계산하였을 경우 6개월 이상은 지속적으로 근무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이 조건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 2015.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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