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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monster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알고 계시나요??

by 정몬 2015.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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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에 대한 글을 포스팅하던 중에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전 직장을 다니면서 쉬는 날이 많아서 가끔 일용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일용직으로 나오시는 분들의 사연은 제각각였고, 저 같이 일을 다니면서 잠깐 나와서 알바를 하는 사람들이나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급 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지급액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혜택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외에 직업능력 개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및 숙박료)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보험 사이트에서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일용근로자 고용 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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