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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monster

공무원 응시자격 알고 지원하자~

by 정몬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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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에 일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발표한 일정을 토대로 살펴보면 지방직은 6월, 서울직은 6~7월 사이로 매년 비슷한 시기에 시험을 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공무원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를 하는 분들은 시작 전 공무원 응시 자격 정도는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 결격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 지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 연령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 일반직 채용시험 : 7급 이상 - 20세이상, 8급 이하 - 18세(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 학력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 연 혁 : 1972년까지 학력제한, 1973년이후 학력제한 폐지


연령과 학력의 제한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 힘찬 도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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