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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포스팅 실업급여 자격 조건 다음으로 사진으로 보는 실업급여 지급 절차와 자주 하는 질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격 조건에 대한 포스팅은 클릭 <- 이곳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로 보는 것보다 표로 한 번에 쉽고 이해가 빠르게 고용 보험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급 절차 특이사항은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이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만두고 잠시 놀러 다니려는 들뜬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실업 신고를 우선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 포스팅 때도 이야기를 하였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자신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상에 그냥 주는 돈은 없기 때문에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Q. |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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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Q. |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 ||||||||
A. |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
Q. |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
A.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Q. |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 ||||||||
A. |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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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
A.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
Q. |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
A. |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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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 ||||||||
A. |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 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
Q. | 도서(섬)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꼭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나요? | ||||||||
A. | 도서지역 거주자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하여 [실업인정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팩스,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를 인정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
Q. |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 ||||||||
A. |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하며, 지급금액은 잔여일수의 1/2로 단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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