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17일 시작됩니다. 오전 8시부터 신청을 받아 당일 순차적으로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발송과 함께 접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이하 < 음식, 숙박, 학원 : 10억원, 도소매 : 50억원등>)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06.30일 이전
- 21.07.06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유형 및 지원 금액
1. 집합 금지
-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 집합금지 이행기간, 매출규머에 따라 2,000~300만원 지원
2. 영업제한
-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영업제한 이행기간, 매출 규모에 따라 900~200만원 지원
3. 경영위기
-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업종의 매출감소율 및 개별 사업체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0~ 40만원 지급
4.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
- 1인이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공동대표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 지급 으로 신청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5. 지원 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방법
- 신청 기간 : 21.08.17(화) 08:00 ~
- 신청 대상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08.17(화) : 끝자리 홀수, 08.18(수) : 끝자리 짝수, 08.19(목) 이후 : 전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절차 안내
홈페이지 접속
신청하기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대상여부 조회
https://xn--jj0bj8t5nckzp7hsmgb.kr/sbef_0010_03.act#none
'이슈 monster'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실보전금 못받았다고 실망하기 이릅니다. 다음달 300만원 나갑니다. (0) | 2022.06.01 |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안내 (5차 재난지원금) (0) | 2021.09.03 |
잔여백신 예약 정보 한번에 몰아보기 (0) | 2021.07.20 |
잔여백신 예약 방법 팁 안내 (0) | 2021.07.13 |
코로나 백신접종예약 방법 안내 (0) | 2021.07.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