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monster

2021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및 조건 안내

by 정몬 2021. 7. 13.
반응형

건강검진 대상 안내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세 ~ 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며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 (현장직)은 매년 실시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며,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거나,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이 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건강점긴 대상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 처음 화면에 보이시는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대상조회

 

 

건강 검진 대상자 조회를 위해서는 신분 확인을 위해서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분 확인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또는 공용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대상 조회를 하실 분들은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대상 조회 로그인

 

 

검사항목

검사항목은 공통 검사항목과 성/연령별 검사항목으로 구분이 되며, 공통 검사항목은 나이와 상관없이 전 연령 동일하게 검사 후에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1. 공통 검사 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2. 성/연령별 검사항목

1.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만24세 이상, 여자 만40세 이상, 4년 주기(남자 만24세, 28세, 32세..., 여자 만40세, 44세, 48세...만 해당)

2. B형간염검사(만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검사(만40세)
4. 골다공증(만54·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_우울증(만20·30·40·50·60·70세)
※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6. 생활습관평가(만40·50·60·70세)
7. 노인신체기능검사(만66·70·80세)
8. 인지기능장애검사(만66세 이상 2년에 1회)
※ 만66세 이상, 2년 주기(만66세, 68세, 70세...만 해당)

 

 

 

 

 

 

건강검진 조회 안내

 

건강 검진 조회 결과

2021 건강검진 대상자이실 경우에는 사업연도, 일반검신, 구강검진, 확진검사, B형간염검사 등 부담 비용 확인과 성/연령별 검사항목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진대상조회

 

 

 

검진대상 조회 결과

만약 올해 해당 검진 대상이 아닐경우 로그인 즉시 아래와 같이 바로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검진 기관 찾기

검진기관 찾기

 

건강검진 기간은 건강iN 홈페이지에서 검진기관/병원찾기 > 검진기관 찾기 순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 건강iN > 검진기간 / 병(의)원 찾기의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식 안내

빠르고 정확한 검진을 위하여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해야 합니다.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는게 좋으시며 오후에 검진을 받으실 경우에는 검사 최소 8시간 전부터 공복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공복상태 유지를 하지 못하시게 되는 경우 검진 시에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기간 안내

일반 건강검진의 검진 기간은 매년 12.31 로 종료가 됩니다. 추가 연장 기간은 없기 때문에 해당 기간안에 검진을 받으시기 바라며, 성/연령별 검사항목은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년도만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항목 별 자신의 나이를 미리 확인 후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사비용

 

 

 

건강검진 대상자으로 확인이 되신 경우 검사를 받게 되시는데 검사에 대한 비용에 90%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하며 나머지 10%에 한해서 수검자가 부담합니다. 단,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의 경우 공단에서 100% 전액 부담을 하며 건강검진 대상자 보험효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