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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monster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기준

by 정몬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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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자는 전년도 근로소득(일용직 포함),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가구원 조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6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을 권장하며 2022년 9월 상반기 분 또는 2023년 3월 하반기 분 신청했다면 추가 신청할 필요가 없음.

 


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
 - 5월 이내 신청을 할 경우 8월 말 지급 
 - 6월 ~ 11월 사이 신청을 하는 경우 11월말~ 다음해 1월말 지급 (1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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